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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으셨다고요? 기간이 얼마 안남아 찾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 기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의 의미인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혜택을 주려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을 계속하는 의지를 갖도록 근로연계할 수 있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맞게 정한 인원들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 상반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및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가구 유형은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2. 홑벌이가구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 신청인 부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수입한 제품을 파는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2022년 소득금액이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별로 조정률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만을 포함한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총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가 있다고 재산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모두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에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기준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혼인한 사람, 부양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기준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인 경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이고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 만 지급합니다. 기한이 지난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하시는 경우 90%만 지급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이미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세액차감해 준 것을 정부에서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며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2년 하반기분은 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 ~ 31일,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3년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을 진행하고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 ~ 15일 진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그러면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는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이동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긴 한데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 직접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QR코드를 찍어서 나오는 모바일 앱 화면에서 신청하거나 ARS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신청번호는 1544-9944입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기한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